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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무원, 선관위 직원 처벌해 달라

공무원,"선관위 직원으로 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 당했다" 주장

2018년 07월 12일(목) 09:34 [설악뉴스]

 

양양군청 모 공무원이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모 공무원으로 부터 협박과 회유 당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1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진정 했다.

진성서에 따르면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모 공무원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양양군수 업무추진비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조사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안에 대한 표적조사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중한 범죄혐의가 있다며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했다.

그러면서 ▲2018 선관위 조사 관련 기록 1부 ▲헨드폰수신내용 1부 ▲선관위 조사 관련 공문 사본 등 참고자료 1부 ▲녹음 파일 개 등을 참고 자료로 첨부 했다,

모 공무원에 의하면 선관위 모 공무원이 일과시간 후에도 전화를 걸어와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양군 모 공무원은 지난 6.13선거 기간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양군선관위는 김진하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4년치를 조사하는 등 표적 조사의혹을 불러 왔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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