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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1일(수) 15:39 [설악뉴스]

 

지난 7월5일 설립된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인으로 부터 폭행 당했다며 민원인을 고발했다 한다.

노조의 성명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양양군청 안전건설과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 안길을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민원인이 급기야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왜 공무원을 폭행했는지, 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누가 옭고 그름을 떠나 폭행은 용납되어서도, 용납될 수 없고 합리화 될 수 없다.

아무리 억울해도 폭행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것은 어떠한 관용으로 덮고갈 문제는 아니다.

앞으론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아직 민원인의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양양군청공무원노동조합 측 주장만 있다.

모든 다툼은 상대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원인이 민원과 관련 항의하던 중 공무원 누군가가 사진촬영을 하는 걸 보고 민원이 나갔다 다시들어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말리는 공무원을 머리로 턱을 한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민원을 폭력으로 해결할려는 구태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양양군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친 후 정식 출범을 한 후 첫 번째 일이 폭력을 행사한 주민을 고발 한 것이어서 조금은 아쉽니다.

노조의 설립은 신성한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무원이 섬겨야 할 주민을 고발한 것은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 공무원은 맞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것과는 다르다.

노동조합을 통한 세력화, 또 다른 권력화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 때문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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