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시,정기분 재산세 81억5백만원 부과
|
|
2018년 07월 11일(수) 09:55 [설악뉴스] 
|
|
|
속초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417건 81억5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54억8천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0억1백만원, 지방교육세 6억2천만원으로 총 81억5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0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재산세 주요증가요인은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상승과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8.23%, 개별주택가격이 6.56% 상승하였고, 신축 건물기준가액 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