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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7월 재산세 28억 1,500만원 부과

건축물분 21억 600만원,주택분이 7억 900만원, 선박‧항공기 600만원

2018년 07월 11일(수) 09:47 [설악뉴스]

 

양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4,975건, 28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인 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1억 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7억 900만원, 선박‧항공기분이 600만원 부과되었다.

전년도 26억 7,200만원과 비교했을 때 1억 4,000만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아파트‧건축물 신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 개선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0.44%)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양우내안애 아파트 209세대가 신축‧분양되면서 3,350만원의 주택분 재산세가 추가 부과되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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