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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2018년 07월 08일(일)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총 1,217필지이다.

양양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달 27일까지 토지 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양군 115,022필지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0.46%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토지거래 활성화,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에 기인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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