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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018년 07월 06일(금) 09:28 [설악뉴스]

 

속초시는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7월~8월까지 2개월간 홍보․계도, 집중감시 및 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특히,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의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쌍천․청초천․장천천 등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 및 중점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장마철 및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것을 점검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단속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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