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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제 성금 모금 이대로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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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으로 부터 지원금 받고,또 읍.면단위 수천만원씩 기부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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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4일(수) 10: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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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지난 6월21일~23일까지 제40회 양양문화제와 50회 양양군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양양문화제는 풍농풍어를 기원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선사‧불교‧호국문화를 활짝 꽃 피운 양양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 기간동안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신명나는 축제 기분을 만끽하고, 군민화합을 위한 뜻 깊은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있다.
또 마을의 명예를 걸고 겨류는 체육대회 열기도 뜨겁다.
그런데 읍.면단위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읍.면에서 과도하게 성금을 모집했다는 지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 되고있다.
일부 지역의 이장들이 관내 기업체에 양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에 초청장을 보내고, 협찬기부금 모금을 했다.
좋게 말해 초청장이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금 참여 고지서다.
또 이 같은 모금 행위가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인사는 협찬금 협조에 무언의 압력을 받는 느낌이고, 협찬금 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 여서 외면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 3억 원 이상 모금을 할 경우 행정자치부, 그 이하일 경우 광역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양양군은 양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하면서 양양읍 3.000만원 5개면에는 각 각 2.500만원 씩 국민세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도 읍.면이 각 각 수천만원 씩 추가로 주민을 상대로 모금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결정시 "기부금품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 보조금(지원금)을 정산할 때 불법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행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양양군이 지원금 지급조건으로 일절 기부행위를 밭지 말아야 하는 국민권익위의 조건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내용을 읍.면과 이장들에게 알렸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 모금이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오던 관행 때문에 행정당국이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물론 주민들이 매년 반복해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좋게는 군민잔치에 협조한다고 하지만, 년 중 유사한 행사에 수차래 성금을 내는 사람들은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얼마를 모금해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얼마가 모금되고, 얼마를 어디에 지출 했고, 남은 돈이 얼마인데 이 돈은 지역을 위해 의미있는곳에 쓰겠다고 하면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이러한 투명성이 확보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나 좋은 일에 즐겁게 동참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마을 이장들과 사회단체장 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년 고가의 운동복을 단체로 구입하는데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다.
마을 이장들의 수고와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축제에 성의를 표시한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와 더불어 각 읍.면 공무원들 역시 주민 성금으로 고가의 운동복을 제공 받았다면, 김영란 법 위반 여부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함에도 행정이 마을 이장들이 하는 일이란 이유를 들어 뒷짐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고, 철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모 인사는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던, 조사를 해 절차와 결과에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용으로 덮어서는 않된다고 주장 했다.
올해는 읍.면 이장들이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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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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