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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추진

2018년 07월 03일(화) 09:41 [설악뉴스]

 

속초시가 불법주정차를 최소화를 통해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사진과 함께 이동주차할 것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서비스이다.

속초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주요 구간 30개소에 불법주차단속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가동을 거쳤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속초시청에 사전동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속초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그동안 주차위반단속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발생이 다수 있었으며,연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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