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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예산 절약한 부서와 개인에 인센티브

2018년 06월 25일(월) 10: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올해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그 근거를 규정한 ‘양양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산 성과금은 소속 공무원, 일반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은 자발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유휴인력 감축 또는 임차․청소용역 계약방식, 일상업무 추진방식 등을 개선해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등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양양군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공정성과 지급 규모를 심사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자발적 노력 정도, 창의성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엄격히 심사․운영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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