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2018년 06월 25일(월) 09:58 [설악뉴스]

 

속초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중이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를 감지하고, 운전자가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기위한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9미터 이상 승합차량)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송사업자가 공인규격 이상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하고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당 장착 비용 중 8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동차 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한편, 장착 1년 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