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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2018년 06월 25일(월) 09:58 [설악뉴스]

 

속초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전방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중이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를 감지하고, 운전자가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기위한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9미터 이상 승합차량)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송사업자가 공인규격 이상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하고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당 장착 비용 중 8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동차 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한편, 장착 1년 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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