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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동수당 사전신청 하세요

2018년 06월 21일(목) 10:04 [설악뉴스]

 

양양군이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을 제정해 올해 9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이다.

신청대상은 만 5세(0~71개월 아동,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 가능) 이하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이어야 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가구원 1인마다 266만원 추가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첫 지급 달인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양군은 아동수당 지급 정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수당 신청 안내와 접수를 담당하는 보조인력 2명을 공개 채용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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