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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금품살포한 후보 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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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새벽 5시30분경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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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2일(화) 17: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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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의 형인 A씨(62세, 남)를 6월 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5일 새벽 5시30분경 선거구내의 한 자택을 찾아가 5만원권 6매를 집 주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4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의 가족 등은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13지방 동시선거 D-1일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 측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로 선거판이 요동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최근 2~3일 전부터 모 후보의 친 인척이 지역에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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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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