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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한의사협회,관내 거주 임산부 후원

2018년 06월 06일(수) 09:17 [설악뉴스]

 

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협회는 2017년 5월에 협약하여 시행하였던 임산부 한방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을 2019년 5월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한의사협회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한약조제 시 본인부담금 2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속초시는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가 한방 진료 시 산모수첩을 한의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급기준 내에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해당 금액 추가 지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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