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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8년 06월 03일(일)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하면서 무허가 야영과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업무 전담인력이 부족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는 홍보에 집중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전산지 내 무허가야영장 운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취사 및 오물투기,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상습 폐기물 투기 등이다.

미등록 야영시설의 경우 일제점검을 통해 양성화 또는 폐쇄 조치하고, 산림훼손 의심지는 사법처리와 함께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2015년 17건, 2016년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전용 20건, 무허가벌채 2건, 산불피해 1건 등 23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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