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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후보,이종율 후보를 검찰에 고발

이종율 후보의 예비홍보물 게재내용 중 상당부분 허위사실이라 주장

2018년 06월 03일(일) 10:04 [설악뉴스]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양양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구어 지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종율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진하 후보측은 이종율 후보의 예비홍보물 게재내용 중 상당부분의 수치와 사실내용이 실제와 다름에도 사실인 냥 배포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의 부채 상환 금액을 34억원을 갚은 것으로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114억이며, 교부세 추가분은 117억임에도 홍보물에는 250억원이라고 표시하는 등 수치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아서 공개 될 수 없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법에 따라 결산서는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마치 김 후보가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하게끔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비방에 가깝다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 이미 선거구민에게 배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게재내용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율 양양군수 후보는 지난 5월 23일 후보자토론회에서 사전 홍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하 후보 측은 “이종율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양양군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에 속고 있다"며 “거짓 선전으로 이길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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