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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0.4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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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1일(목) 10: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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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0.46% 상승률을 보이며,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양군은 산정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월말 고시)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군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총 115,022필지(사유지 70,849필지, 국․공유지 44,173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0.4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4.97%에서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전국 평균 상승률 6.28%와 강원도 평균 7.01%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도내에서는 속초시 11.20%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양양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최근 3년) 2016년 4.37%, 2017년 4.97%, 2018년 10.46%
읍‧면 지역별로는 강현면이 12.52%로 가장 크게 올랐고, 손양면 11.90%, 현북면10.48%로 뒤를 이었다.
양양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기반으로 관광경기가 크게 활성화된 점, 공동주책 신축‧분양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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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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