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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막 오른 6.13전국지방 동시 선거

2018년 05월 24일(목) 10:07 [설악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인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등록이 불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오는 31일부터 차량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부탁, 토론회 개최 등도 가능해진다.

중앙선관위는 30일까지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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