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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2018년 05월 23일(수) 09:34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24일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을 위해 영치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가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및 대포차량 등 이다.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반환절차에 따라서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 및 소유자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영치의 날 운영은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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