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연장 운영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적용, 공유토지도 분할 등기 가능

2018년 05월 18일(금)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이 당초 지난해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양양군은 당초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도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 소송없이 단독명의로 분할등기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이 수월해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양군은 특례법이 처음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9건, 3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