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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약허용물질목록 민‧관 T/F팀 운영

2018년 05월 15일(화) 09:40 [설악뉴스]

 

양양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공동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T/F팀을 운영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안전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에 없는 다른 농약 성분이 농산물 1㎏당 0.01ppm이라도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금지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01ppm/㎏은 가정에 설치된 일반 욕조에 스포이트로 농약 한 방울 정도를 떨어뜨렸을 때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농가에서 해당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양양군은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민관 합동으로 PLS 공동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와 6개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사무소,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 양양군사무소 관계자로 구성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단장을 맡는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는 PLS 정책동향 파악과 교육‧홍보, 농약사용법 안내 등을 담당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 현장교육과 부적합 농가 컨설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에서도 조합원 PLS 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년도 1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PLS 제도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농가 혼란을 막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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