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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2018년 05월 14일(월) 09:44 [설악뉴스]

 

속초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범지원사업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점포 내·외부 도색, 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 상품 포장지 제작,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 기계, 장비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유사사업이 시행된 식당, 숙박업과 시설비 등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사치, 향락, 지역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업종은 제외한다.

속초시는 이번 사업을 사업시작 1년 이상인 5개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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