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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사회적약자 주택 개조사업 지원

2018년 05월 02일(수)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신체적 불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해 가정 내에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은 올해 1,52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농어촌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 4개소를 선정해 가구 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가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양양군은 오는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달 중순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51가구에 2억여 원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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