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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500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일제정비

2018년 12월 30일(일) 10:35 [설악뉴스]

 

속초시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500여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2019년 1월 2일~25일까지 실시한다.

담배소매인은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할 경우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속초시에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사업자 등록 폐업여부, 담배 미매입 현황 및 미영업기간 등을 조사하여 자진 폐업신고 안내를 유도하는 등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0년 이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 등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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