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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2.6% 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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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일(금) 09: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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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29일 군청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양양군의원들의 의정비를 2.6%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행 3,226만원에서 2.6%이상 인상하기로 하고 조만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회의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현행 양양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1,32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1,906만원을 합친 연3,226만원, 월268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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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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