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2018년 11월 27일(화) 10:14 [설악뉴스]

 

속초시가 도심의 적정한 개발을 위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단기간 내 대형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의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하향(500% ⇒ 400%)하여, 주거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고 속초시 주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되었던 것을 제한하고(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미만인 것은 제외), 용적률은 하향(900% ⇒ 700%)하여 상업지역 지정 취지인 상업 및 업무 등 비주거 기능 공급과 도심 내 무리한 과밀은 물론 공동주택 상주인구 제어로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용량 확보와 도심 내 쾌적성을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당초와 같은 900%를 유지하며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 이후 신청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다음달 17일까지(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속초시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