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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2018년 11월 27일(화) 10:14 [설악뉴스]

 

속초시가 도심의 적정한 개발을 위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단기간 내 대형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의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하향(500% ⇒ 400%)하여, 주거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고 속초시 주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되었던 것을 제한하고(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미만인 것은 제외), 용적률은 하향(900% ⇒ 700%)하여 상업지역 지정 취지인 상업 및 업무 등 비주거 기능 공급과 도심 내 무리한 과밀은 물론 공동주택 상주인구 제어로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용량 확보와 도심 내 쾌적성을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당초와 같은 900%를 유지하며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 이후 신청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속초시는 다음달 17일까지(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속초시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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