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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최대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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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올해 160개 농가, 91,901㎡ 피해 입어, 피해보상금 6,0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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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5일(일) 09: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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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이 올 한 해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160건, 91,901㎡의 농지가 옥수수, 벼, 콩, 감자 등의 작물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피해금액은 7,8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6,049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책정,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보면, 양양군에 소재하는 농작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옥수수, 벼, 콩, 깨, 감자, 고구마 등이 해당되며,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2017년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또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 되지만,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86건 43,283㎡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43건 39,861㎡)와 콩(7건 1,950㎡) 작목도 피해가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현북면(32건/26,583㎡)과 현남면(21건/16,651㎡), 손양면(14건/ 11,14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2015년 103농가 41,671㎡, 2016년 95농가 73,882㎡, 2017년 182농가 179,939㎡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60농가 91,901㎡로 피해규모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는데, 연도별 유해 야생동물 포획현황을 보면 2016년 160마리, 2017년 303마리, 2018년(10월말 기준) 170마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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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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