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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기본구상안 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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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북면사무소,문화복지회관-2019년 6월말 행정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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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8일(일) 10: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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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기본구상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11월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두 차례 진행되며, 오전 10시 현북면사무소에서는 현북, 현남권을 대상으로,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에서는 양양읍, 서면, 손양면, 강현면 권역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제지역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 및 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다.
양양군은 2016년 12월 20일에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해제된 후 2017년 4월 착수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8.681㎢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통해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반영하고, 교통성․경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조정한다.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국립 생태원이 결정하는 생태 자연도 등급 등 객관적 데이터 및 군 계획사업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존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부합시키는 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돼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강원도에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신청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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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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