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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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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와 24명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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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수) 17:5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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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경일 고성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사수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고성군수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 관계자 20여 명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선거 사무장을 통해 선거연설원에게 569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을 받고 있다.
강원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영장 기각 이후 이경일 고성 군수에 대해 영장 재청구 등을 놓고 검찰과 논의했으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최종심에서 벌금8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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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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