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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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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9일(금) 10: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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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오는 12일~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2일~13일 이틀간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일제단속을 펼친다.
속초시와 장애인편의시설속초지원센터가 협조해 관내 판매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등 21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점검사항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양도·대여 등) 등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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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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