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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18년 11월 08일(목) 10:08 [설악뉴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의회, 양양군과 함께 양양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양양군으로 전입해 오는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정착지원을 위한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속초경찰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양군의회 이종석의원은“그동안 양양군 전입 탈북민이 소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이 있다.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양양군 거주 탈북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양양군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양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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