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농공단지 폐수처리비용 상향 지원

조례 개정으로 기존 60% 지원에서 70%지원으로 상향지원하기로

2018년 11월 08일(목) 09:47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원·부자재 등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으로 업체들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폐수처리 위탁관리 비용은 증가한 반면 폐수처리 가동률은 저조하여 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과중하게 부담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난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 지원 비율을 60%로 상향 지원하도록 해 45개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009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은 행정에서 50%, 업체가 50%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한편, 양양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지원, 취득세·재산세 75% 감면, 제품 및 용기 디자인 개발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농공단지 근로자 사기진작, 수시 기업방문 애로사항 의견청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양양 포월농공단지는 94년 준공된 이후 4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