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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38개 모범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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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5일(월) 09: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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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음식점 38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보건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심사단으로 구성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관내 음식점 38개소를 선정했다.
2018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38개 업소는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을 통과했다. 재지정 26개소와 신규 12개소로 구성된 해당 업소들은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받았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양양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리터 10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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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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