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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2018년 11월 01일(목) 10:07 [설악뉴스]

 

양양군은 성실납세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납기내 납부율 증대를 위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의 일환으로써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번 시책은 양양군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상기간(2015년~2017년) 동안 지방세 3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걸쳐 매년 1건 이상 납기내 지방세를 납부(연세액 5만원이상)하고 추첨일 현재 전세목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50명을 선정한 후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당첨 안내문과 함께 지난달 말일경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지급했다.

한편 양양군의 납세자수와 납세액은 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 3개 항목에 걸쳐 지난 2015년도 56,346명(7,312,678천원), 2016년도 56,839명 (7,556,460천원), 2017년 56,984명(8,115,847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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