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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현장점검

2018년 10월 26일(금)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CCTV 영상정보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양양군에 소재하는 10개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양양군은 이달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점검 미실시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영상 보관기간(60일) 준수 및 CCTV 열람의 적정성 여부, 관련서류 비치 등 CCTV 관리․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특정날짜와 특정시간을 표본으로 CCTV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해 영상정보의 임의삭제 여부와 아동학대 징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원장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혹시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앞선 상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CCTV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아동안전 위해요소 및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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