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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18년 10월 15일(월) 09:52 [설악뉴스]

 

속초시가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보호권을 확립하고자 오는 17일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관할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보육시설 교직원 등 24개직군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유라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내용으로 강의한다.

속초시는 이번 교육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 교직원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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