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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018년 10월 11일(목) 09:54 [설악뉴스]

 

속초시가 10월16일~12월 15일까지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속초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에 전길탁 부시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전담반을 구성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개인별 ‘책임징수목표제’를 통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햇다.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1천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리스현황을 조회 후 리스보증금 압류처분 추진과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체납액 징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법인해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과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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