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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산림 내 불법행위 하지 마세요

2018년 09월 13일(목) 14:34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14일~30일까지 추석 전후 국유임도 개방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와 맞물려 벌초 및 성묘 목적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망되며,산림 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항목과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한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순찰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한 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자 발견하여 우리 양양국유림관리소로 신고 시 보호팀 직원이 현장 출동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소각이나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며,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버섯류 등) 채취, ▲도벌,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산지전용행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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