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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9월분 재산세 85억7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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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0일(월) 12: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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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85억7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3억1천9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3천4백만원, 지방교육세 10억5천4팔백만원으로 총 85억7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전년대비 14.9%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토지거래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속초시 평균 11.2%)과 토지 형질변경 증가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6억2천6백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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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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