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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주민이 제안하면 예산 반영한다

공익사업과 주민참여 주도형 참여예산 제도 운영, 9월 28일까지 접수

2018년 09월 06일(목) 09:43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민 제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지방예산 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자치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군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양양군이 올해 신청 받는 주민제안사업 규모는 모두 5억원으로 사업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재원(군비)으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이 대상이다.

지난 7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2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보다 많은 생활 속 민원 해결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사업으로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거나 도시 경관개선 사업 또는 어린이 ․ 어르신 ․ 청소년 등에 대한 안전확보 사업 등 수혜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행사‧축제‧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9월 28일까지로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해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 등을 사업부서에 의뢰해 사전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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