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전국최초로 자동차 말소등록 취소

2018년 09월 05일(수) 09:49 [설악뉴스]

 

속초시가 압류‧저당이 있는 멸실사실 인정등록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자를 위해직권말소등록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각종 세금 납부와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발생된다.

차령초과(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차량 중 불법명의(대포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무소유 자동차와 여건상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속(말소) 대상자 등은 세금과 과태료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는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멸실사실 인정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3년간 운행한 사실이 없으면 멸실사실 인정등록을 하고, 압류 및 저당이 없으면 말소등록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을 해제하지 못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멸실사실 인정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할 것을 안내문을 보내주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속초시가 직권말소 등록된 차량은 관내 전체 멸실사실 인정차량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 251대 중 100대에 이른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