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전국최초로 자동차 말소등록 취소

2018년 09월 05일(수) 09:49 [설악뉴스]

 

속초시가 압류‧저당이 있는 멸실사실 인정등록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자를 위해직권말소등록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각종 세금 납부와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발생된다.

차령초과(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차량 중 불법명의(대포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무소유 자동차와 여건상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속(말소) 대상자 등은 세금과 과태료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시는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멸실사실 인정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3년간 운행한 사실이 없으면 멸실사실 인정등록을 하고, 압류 및 저당이 없으면 말소등록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을 해제하지 못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멸실사실 인정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할 것을 안내문을 보내주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속초시가 직권말소 등록된 차량은 관내 전체 멸실사실 인정차량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 251대 중 100대에 이른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