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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유림 주변 8개 마을에 채취․매각권 부여

2018년 09월 04일(화)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한 채취 및 매각권을 해당임야가 소재한 마을주민에게 양여한다.

대상마을은 양양읍 월리와 서면 범부리․공수전리․수리, 손양면 상왕도리․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장리 등 8개 마을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을 준용, 이달 중 마을대표와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양양군과 공유임야 임산물 양여계약을 체결한 마을은 양양송이 지리적표지제 운영에 따라 해당임야에서 채취한 송이 등 임산물을 전량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판해야 한다.

공판금액의 10%는 양여계약에 따른 채취료 명목으로 양양군 세입으로 처리되며, 임산물 채취권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행위, 임야의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유임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마을주민은 임목 및 임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산불 예방과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임도․사방시설 보호관리 등 의무를 가진다.

한편,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은 산지에서 20~30kg 가량 송이가 채취되는 시점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9월 14일 첫 공판을 실시해 10월 14일 공판을 마무리했다.

최근 3년간 송이 공판실적을 보면 2015년 5,598kg에서 2016년 9,348kg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늦더위와 강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면서 2,072kg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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