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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월말까지 은어 잡지 마세요

2018년 08월 30일(목)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은어) 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금지기간에 은어를 포획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18년 내수면 토속어종‧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은어 11만마리와 동남참게 7만 9천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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