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10월부터 하수도요금 15% 인상

2018년 08월 29일(수) 09:26 [설악뉴스]

 

속초시가 10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전년대비 15% 인상한다.

속초시 하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가 2017년도 기준으로 24.6%에 머물러 공기업 운영의 재정적 악화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이 지속 강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노후관 교체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재투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요름을 인상해 왔고 2019년까지 생산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를 33.4%까지 개선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상수도요금 인상 없이 하수도요금만을 인상하게되며, 각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1,1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