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정

2018년 08월 27일(월) 13: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지역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마련되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조성 및 재원조달과 기금 운용‧변경계획,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양양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양양군의회 심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