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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정

2018년 08월 27일(월) 13:4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지역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마련되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 조성 및 재원조달과 기금 운용‧변경계획,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양양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양양군의회 심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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