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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2018년 08월 23일(목) 10:39 [설악뉴스]

 

양양군이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통학로 주변의 간판 파손 및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란‧퇴폐 광고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점 정비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부지 경계선 200m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이 잦은 지역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가 자진 보수 및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음란·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수거해 폐기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인쇄업체 및 배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원적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국도와 지방도 등 관내 주요 도로의 불법 광고물 정비도 병행한다. 게릴라식 현수막 게시 등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비해 정비 및 단속인력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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