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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실내 당구장,골프장 금연 단속

2018년 08월 20일(월) 09:54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의 실내체육시설 132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 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속초시는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속초시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포스터, 금연스티커 배부 등 집중 홍보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 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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